[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개소를 선정해 50억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원에서 69억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개소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원, 운영시간 단축과 같은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인 사업체는 200만원,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시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내년 2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1566-4573)'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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