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전경[사진=인천미추홀경찰서] 2020.11.19 hjk01@newspim.com |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집 안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아내 B(50)씨가 바로 꺼 큰 피해는 없었으나 진화 과정에서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과 인명 피해가 적어 방화미수 대신 재물손괴죄 적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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