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총선 후보자격 비판했을 뿐 보도로 이익 취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에 대한 낙선 목적 발언으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5 obliviate12@newspim.com |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현내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고소인(김성원 전 부사장)과 일면식도 없고 기자로서 자격을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판례에 따라 비방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성 인식여부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문 씨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김성원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어떤 비방 목적이라든가 사익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그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작년 12월 퇴사하게 됐고 보도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12월 '김 전 부사장이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관련 수천억원대 계약을 따오게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김 전 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진짜TV'에서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김 전 부사장 간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이 같이 김 전 부사장을 비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4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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