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국수본은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총 2096명이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 첩보를 수집 및 단속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 공종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5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검증 차원 비판과 의혹 제기가 아닌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에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작 정보 유통 행위는 구속 수사 등 엄정히 조치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