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거법 위반' 김홍걸 "당선 목적 재산 축소신고 아냐"…최강욱 "정치적 기소"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2:36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2: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홍걸측 "사실관계는 인정…축소신고 허위인식 없었다"
'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측 "기소 의견 밝혔을 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56) 무소속 의원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많이 하나 저희는 가능하면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재산이 축소 신고된 부분과 보증금 채무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 신고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에 대한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프리젠테이션(PT) 기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의원 사건에 이어 재판부는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대표도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팟캐스트에서 한 말에 대해 '2017년 경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업무 등 인턴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실제 한 말 중 어떤 부분이 그런 취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본인이 무죄라는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에게 업무방해 기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특히 "후보자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의 기소처럼 (인턴)확인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달 14일과 15일 이들을 차례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조 씨는 이를 대학원 입시에 이용해 학교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