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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상도는...GAFA 골디락스·전기차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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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디락스'빅테크 기업들, 반독점·증세·대중 '소프트'
'230조' 면책특권 손보고 긱 노동자 처우 개선할 듯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GO'…전기차 수혜 지속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 빅테크(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기업도 긴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카드를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카드를 꺼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한 하원 뿐 아니라 상원과 백악관까지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인 파랑 물결)는 실패한 만큼 시장에서는 반독점과 규제 정책, 증세에 대해서는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법 230조 수정과 긱 노동자 처우 문제는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친환경 정책을 공약한 바이든 시대에는 전기차 업체들은 수혜가 기대된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GAFA)은 '골디락스'=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은 최근 거대 IT기업들의 반독점 이슈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을 반독점 기업으로 지정해 강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업계에선 민주당의 힘이 커질 경우 보고서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기업을 분할한 전례도 많다. 지난 1909년엔 거대 정유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쪼갰고, 1980년대에도 독점을 문제삼아 통신업체 AT&T를 여러개 회사로 분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1998년에 반독점 타깃 기업이 돼 위기를 겪은 바 있다. MS는 반독점법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실제로 분할 판결을 받았고, 이후 법무부와 MS가 타협히 가까스로 분할을 모면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 법무부가 최근 구글의 스마트폰앱 선탑재 이슈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미연방 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이슈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온통 이슈가 집중돼 있는데다, 민주당도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규제 드라이브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빅테크 기업들의 증세 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명 파란색이 상징인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인세 등 증세는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실리콘밸리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트럼프가 규제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외국인의 이민과 취업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실리콘밸리 최대 기업의 CEO들은 이민자들이 대다수며 엔지니어도 그렇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통신장비 수출 규제 및 반도체 공급 제한, 틱톡 의 미국 사업 매각 압력 등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하더라도 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고객을 잃는 미국 기술 회사들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매출의 약 15%, 인텔이나 AMD도 반도체 매출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웨드부시증권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민주당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이 기술주에 알맞은 '골디락스 선거 결과'라고 표현하며 기술업종이 연말까지 10~15%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디락스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상원 2020.10.29 ticktock0326@newspim.com


◆ 인터넷 공룡기업 손보고 '긱노동자' 처우 개선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1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에 게재되는 허위 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 덕에 페이스북, 구글 등은 자사 플랫폼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그 무렵 막 무르익던 인터넷 경제의 기틀을 닦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제도 많았다. 극단주의 단체가 트위터에서 테러를 도모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서 트위터 운영자가 처벌받지는 않는 것도 면책권 덕분이다. 하지만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은 면책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좌편향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 결이 다르다.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플랫폼이 허위정보의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이번 빅테크 청문회에서도 면책특권 제외는 반대하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한 바 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청문회에서 "법의 일부 개정을 지지하지만, 230조가 폐지되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술 플랫폼이 더 많은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기업들 역시 230조 수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우버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긱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버, 리프트 등 공유경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다시 독립사업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 법안에 대해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 추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공유경제, 이른바 긱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보는 법안 AB5(Assembly Bill 5)를 시행했었는데, 주민 발의안22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책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노동성향으로 이에 따라 운전자 직고용 문제로 영업 정지 압박까지 받고 있는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업체도 다시 고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 [사진=로이터 뉴스핌]

◆친환경 좋아하는 바이든…전기차 업체 상장도 쑥쑥=바이든 시대에는 일단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기상도는 맑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035년까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에 약 2조 달러(2260조원) 투입,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같은 공약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주류가 내연차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시대가 가까워져 올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미국 연방정부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하는 등에 쓰일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가격할인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자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 420.98달러로 약 11% 상승했다. 이어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크게 상승한바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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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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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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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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