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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상도는...GAFA 골디락스·전기차 수혜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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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디락스'빅테크 기업들, 반독점·증세·대중 '소프트'
'230조' 면책특권 손보고 긱 노동자 처우 개선할 듯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GO'…전기차 수혜 지속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 빅테크(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기업도 긴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카드를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카드를 꺼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한 하원 뿐 아니라 상원과 백악관까지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인 파랑 물결)는 실패한 만큼 시장에서는 반독점과 규제 정책, 증세에 대해서는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법 230조 수정과 긱 노동자 처우 문제는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친환경 정책을 공약한 바이든 시대에는 전기차 업체들은 수혜가 기대된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GAFA)은 '골디락스'=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은 최근 거대 IT기업들의 반독점 이슈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을 반독점 기업으로 지정해 강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업계에선 민주당의 힘이 커질 경우 보고서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기업을 분할한 전례도 많다. 지난 1909년엔 거대 정유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쪼갰고, 1980년대에도 독점을 문제삼아 통신업체 AT&T를 여러개 회사로 분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1998년에 반독점 타깃 기업이 돼 위기를 겪은 바 있다. MS는 반독점법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실제로 분할 판결을 받았고, 이후 법무부와 MS가 타협히 가까스로 분할을 모면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 법무부가 최근 구글의 스마트폰앱 선탑재 이슈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미연방 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이슈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온통 이슈가 집중돼 있는데다, 민주당도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규제 드라이브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빅테크 기업들의 증세 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명 파란색이 상징인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인세 등 증세는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실리콘밸리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트럼프가 규제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외국인의 이민과 취업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실리콘밸리 최대 기업의 CEO들은 이민자들이 대다수며 엔지니어도 그렇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통신장비 수출 규제 및 반도체 공급 제한, 틱톡 의 미국 사업 매각 압력 등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하더라도 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고객을 잃는 미국 기술 회사들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매출의 약 15%, 인텔이나 AMD도 반도체 매출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웨드부시증권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민주당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이 기술주에 알맞은 '골디락스 선거 결과'라고 표현하며 기술업종이 연말까지 10~15%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디락스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상원 2020.10.29 ticktock0326@newspim.com


◆ 인터넷 공룡기업 손보고 '긱노동자' 처우 개선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1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에 게재되는 허위 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 덕에 페이스북, 구글 등은 자사 플랫폼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그 무렵 막 무르익던 인터넷 경제의 기틀을 닦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제도 많았다. 극단주의 단체가 트위터에서 테러를 도모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서 트위터 운영자가 처벌받지는 않는 것도 면책권 덕분이다. 하지만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은 면책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좌편향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 결이 다르다.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플랫폼이 허위정보의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이번 빅테크 청문회에서도 면책특권 제외는 반대하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한 바 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청문회에서 "법의 일부 개정을 지지하지만, 230조가 폐지되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술 플랫폼이 더 많은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기업들 역시 230조 수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우버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긱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버, 리프트 등 공유경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다시 독립사업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 법안에 대해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 추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공유경제, 이른바 긱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보는 법안 AB5(Assembly Bill 5)를 시행했었는데, 주민 발의안22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책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노동성향으로 이에 따라 운전자 직고용 문제로 영업 정지 압박까지 받고 있는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업체도 다시 고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 [사진=로이터 뉴스핌]

◆친환경 좋아하는 바이든…전기차 업체 상장도 쑥쑥=바이든 시대에는 일단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기상도는 맑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035년까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에 약 2조 달러(2260조원) 투입,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같은 공약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주류가 내연차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시대가 가까워져 올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미국 연방정부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하는 등에 쓰일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가격할인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자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 420.98달러로 약 11% 상승했다. 이어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크게 상승한바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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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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