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 지시를 불응하고 달아난 A(40)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90여 ㎞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2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격하며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끝에 차량을 멈춰 세웠으나 A씨는 또다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고 시도하다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넘어선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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