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YG 스타들이 LG 스마트 TV에...LG전자, 한류 콘텐츠 추가 제공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03

LG 채널 서비스에 한류 콘텐츠 채널 새롭게 추가
이용자 수·시청 시간, 지난해 대비 약 4배씩 증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LG전자는 스마트 TV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LG 채널' 서비스에 한류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달 중 유럽 주요 국가에 제공중인 LG 채널 서비스에 MZ세대 선호도가 높은 채널을 늘린다. 현지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블랙핑크, 지드래곤, 위너 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24시간 방송 YG TV와 케이팝 비디오 플랫폼 뮤빗(Mubeat), K-푸드 채널인 먹방 TV 등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LG 올레드 TV(모델명: CX)에 한류 콘텐츠 채널을 띄운 모습 [사진=LG전자] 2020.10.15 iamkym@newspim.com

LG전자는 LG 채널 한류 콘텐츠 확대에 국내 미디어 그룹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의 디지털 콘텐츠/플랫폼 계열사 뉴 아이디(NEW ID)와 협업했다. 양사는 LG 채널을 통해 유럽을 시작으로 한류 콘텐츠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EW 김우택 회장은 "글로벌 TV 시장을 이끄는 LG전자와 함께 유럽 시청자들에게 최신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게 돼 기쁘다"며 "뉴 아이디는 아시아 최고 디지털 방송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채널은 인터넷이 연결된 LG 스마트 TV에서 셋톱박스 없이도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 스마트 TV에 기본 탑재하고 있다. 유료 방송 신청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나 한 집에서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는 고객에게 유용하다.

LG 채널 이용 고객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LG 채널로 무료 방송을 시청하는 고객 수와 총 시청시간은 각각 지난해 대비 네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LG전자가 지난해 새롭게 LG 채널 서비스를 시작한 유럽, 중남미 등에서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기존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도 이용자 수는 두 배 이상, 시청시간은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LG 채널이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들어 고객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LG전자가 시청자 선호도를 반영해 유력 콘텐츠 공급사들과 지속 협업하며 무료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가 국내에 서비스하는 LG 채널의 무료 채널수는 지난 5월 새롭게 추가한 30개 채널을 포함해 총 112개에 달한다.

또 전 세계에서 LG 채널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CBSN, ABC News Live, NBC News NOW 등 현지 메이저 방송사 뉴스 채널과 Paramount Movie Channel 등을 포함해 총 278개 채널과 2000편 이상의 영화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 HE사업본부 컨텐츠서비스사업담당 이상우 전무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LG 채널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해 보다 많은 고객이 LG TV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