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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부에 재차 증인 불출석 의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6:12

양승오 박사 재판부, 14일 박주신씨 증인소환
지난 8월 불출석 이어 재판부에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양 박사의 속행 공판기일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8월 열린 양 박사의 재판에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다시 소환하기로 했었다.

앞서 박 씨는 불출석 신고서를 통해 재판부에 '재판이 열리는 8월 26일이 아버지의 49재이므로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절차가 끝나면 증인신문 필요성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 입장을 보내겠다'고 했다.

박 씨는 이번 불출석 사유서에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양 박사의 재판에서 박 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판단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11일 박 씨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영국에서 귀국하자 재판부에 박 씨의 입국 확인서와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기일을 6번이나 잡았지만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박 씨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박사 등은 2012년 SNS 등을 통해 박 시장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해 공개했고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 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씨는 2011년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1심 재판부도 박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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