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에 불법 고리 대출 혐의 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업체들에게 불법 고리 대출을 해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가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또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약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불법대출을 받은 업체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WFM도 포함돼 조 전 장관 사건과 연루설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외관상 허위사실이 없고 시장혼란을 초래한 외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유 대표의 보석을 불허하면서 유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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