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자백 번복·증거 부동의…증거인멸 높아져"
유준원 "8개월간 성실히 조사…증거인멸 염려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저축은행을 통해 업체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어떤 보석 조건도 성실히 지켜 재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유 대표는 진술 기회를 얻어 "먼저 죄의 유무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임직원과 관련자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며 "구치소에서 같이 지내는 분들이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1/5도 반입을 못해 변호인 접견 중에도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첫 압수수색 당시에도 제가 먼저 다른 휴대전화까지 디지털포렌식 하도록 검찰에 제출했고 관련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다"며 "8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증거인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함이 가장 큰 보석청구 이유"라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오히려 피고인은 종전에 자백하던 일부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석방할 경우 원활한 증거조사 진행의 장애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돕거나 관련자의 진술을 회유할 사람이 주변에 있고 피고인은 여러 공동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이 연관된 핵심 인물"이라며 "잘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몇 년 간 장기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을 뿐 보석 석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유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의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10월 8일 오후 2시 유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2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당시 김형근 부장검사)는 같은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7월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관련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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