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형식 불법대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대표 등 피고인만 20명…대부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업체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 임직원 등 20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유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피고인들은 직접 재판에 나왔다. 유 대표의 주가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출신 박모(50·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외관상 허위사실이 없고 시장혼란을 초래한 외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 상장사 대표 등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유 대표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14명에 대해 내달 7일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같은해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관련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실질적으로는 이들 상장사에 대한 담보대출임에도 저축은행 등이 합계 623억원 상당의 CB를 인수해 상장사에 납입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대표는 또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약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골드브릿지 증권 인수 등을 통한 그룹 확장을 위해 박 변호사와 공모해 수백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7개의 차명법인과 30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그룹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같은 거래로 대량 보유한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 자금 813억원을 시세조종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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