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통해 불법 대출해 준 혐의
'주가방어 의혹' 박모 변호사도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업체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를 받는 유 대표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50·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다만 'WFM 등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혐의 인정하나', '의도적으로 공시누락 해줬다는 사실 인정하나', '주가조작을 박 변호사에게 요청했나', '골드브릿지 인수전에서 조국 전 장관 특혜를 바란것 아닌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취재진이 '유 대표 부탁을 받고 주가방어를 위해 주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5% 이상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해 사업자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같은해 11월 경기 성남에 위치한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계열사 상상인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계열사 2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뒤,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 대출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WFM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또 박 변호사는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골드브릿지 증권 인수에 나서자 대량으로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유 대표의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결과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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