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등 대상…5개월 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 등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상상인그룹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5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내주고 이를 대가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등 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해줄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준원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법원이 지난 1월 유 대표 측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 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유 대표는 1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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