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희용 의원은 3일 시각장애인 편의 법안 2건을 발의했다
- 점자법 개정안은 매년 실태조사와 기관 개선요구를 담았다
- 공공주택 출입설비에 점자·음성서비스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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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전자출입설비에 점자·음성서비스 의무화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전날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과 인식, 사용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점자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과 보급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함께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구 전자출입설비에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 편의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들이 공동주택 출입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국어원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223명)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를 꼽았다.
정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충실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국어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