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는 4일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만기연장을 시행했다
- 피해 중소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 최소 상환조건과 가산금리 없이 내년 2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2월 26일까지 만기연장 신청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대출 원금상환을 1년 더 미룰 수 있게 됐다. 최소 원금 상환조건과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9~12월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대출은 원금상환을 2년간 거치한 뒤 3년간 상환하는 구조로,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다.
특별만기연장은 티메프 피해지원 대출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상 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을 위한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문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