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10월 유준원 대표에 직무정지 징계
서울행정법원, 유준원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상상인그룹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상상인저축은행 제공] 2020.01.22 q2kim@newspim.com |
이번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금감원의 제재로 발생했던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됐다.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이라며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해줄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유 대표는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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