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 '인 앱 결제' 논란..."공정거래·약관규제법 모두 적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앱마켓은 해상·운송 아냐...약관규제법 적용 가능할 듯"
"조급하고 강력한 규제는 독...단계적 처방이 중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구글 결제시스템(In-app 결제) 강제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 외국 사업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웹툰 플랫폼에서 새로운 작품을 보려면 어플 개발자가 만든 별도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써야 하는 것이다. 오는 2021년 8월께 정식 도입이 예상되면서 국내 앱 사업자·스타트업이 반발하고 있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간담회 영상 캡처]

정윤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의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30%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약간 많음, 많음, 매우 많음)가 전체의 약 86.7%를 차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오전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란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앱마켓을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종속 시장 문제로 보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해상·운송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용키로 한 경우엔 국내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구글은 모든 분쟁에 대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법'을 적용하겠다고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앱마켓은 해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둘 다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소비자가 모두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간담회 영상 캡처]

다만 조급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조급하고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자국 생태계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단계적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며 "(높은 수수료는)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앱마켓에 뛰어들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자료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서도 여야 합의로 결의문을 만든다거나 책임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확대는 단순하게 결제방식 변경, 수수료 인상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앱 생태계 나아가 IT 산업 전체에 부작용이 극명히 드러나는 글로벌 기업의 정책"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