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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입찰담합' 제약업체 6곳, 첫 재판서 혐의 인정·부인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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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백신 입찰서 도매상 들러리 세워 방해
검찰, 지난 1월 한국백신·도매업체 기소 후 추가 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업체와 임직원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SK디스커버리 측 변호인은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개인이나 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측은 법률적 부분을 다툰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가장 나중에 기소가 돼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11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향후 증거조사 등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한국백신 대표·임직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을 차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추가 수사 끝에 지난달 5일 SK디스커버리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각 제약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국가 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공정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제약업체들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은 조달청 발주 백신, 녹십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4가 백신, 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페렴구균 백신 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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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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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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