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급 중단 등 방식으로 폭리 취해
지난 5월 공범 한국백신 등 법인·임원 사건과 병합 결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 대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덕호(62) 한국백신 대표이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놔줄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16.04.1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재판은 그동안 별도로 진행됐던 하모(43) 한국백신 이사와 법인 한국백신 및 한국백신판매 사건과 처음으로 함께 진행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이들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병합 결정했다.
최 대표이사 등 피고인 측은 현재 법리적 이유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이었던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이 사건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이 의약품 수입·판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었음을 김 씨에 대한 주신문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이사와 하 이사, 한국백신 등은 지난 2016~2018년 신생아 NIP 대상인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과 관련해 부작용 의혹으로 매출이 급감한 '도장형'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 제약사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안전성이 있는 '주사형'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도장형은 주사형보다 30배 가량 가격이 비싸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후 백신 입찰 과정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최 대표이사는 2013~2019년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단가 책정 등 과정을 총괄하며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서 총 2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백신판매와 함께 2017년 9월~2018년 2월 국가조달 경피용 BCG 백신 조달청 입찰에서 92억원대의 담합을 벌이는 등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