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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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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동자제 분위기 조성과 빈틈없는 방역활동 및 민생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2020년 추석 명절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주요 분야별 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이'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2020.09.21 lsg0025@newspim.com

시는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도로변에 연휴 기간 전국적 이동자제 등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고 시민과 기관․단체에 동참을 요청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총괄반을 비롯해 재난, 진료·방역, 서민생활보호, 청소, 도로, 교통대책반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 불편·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평택·송탄보건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반을 추가 편성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대비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침 홍보 강화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 격리자의 건강관리와 무단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시는 성수품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과 원산지표기, 부당 거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판매 촉진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 대책으로 추석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공영버스 터미널은 추석연휴기간에도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봉안시설은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한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도 실시한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위문을 직접하며 위문품을 전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직접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위문(ZOOM을 이용한 온라인 대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고향,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집에서 쉬는 것을 적극권장한다"며"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서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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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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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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