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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④ 10억대 지분이면 SK·LG그룹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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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추진에 재계·학계 우려 높아져
기업들, 소송 트라우마에 '가보지 않은 길' 포기한다
강화된 3%룰…경쟁사 스파이, 감사위원으로 선임 가능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일례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중국 업체 임원이 국내 굴지 대기업의 감사위원에 임명돼 회사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강화된 3%룰…경쟁 기업의 스파이가 감사위원으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선출 방식 변경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을 보면,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정부는 사문화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늑대떼 전술'이 등장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룰이 적용되는데 반해 그 외 2·3대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펀드 등이 보유 지분을 분산하거나 다른 기관투자자와 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우리 기업들의 과거 사례를 봐도 득보다 실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9.21 sunup@newspim.com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 주식 2.9%를 보유하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사외이사로 현대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인사(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 회사는 중국 회사가 최대주주다.

또 2003~2005년 SK와 경영권 대결을 벌인 소버린 자산운용은 보유한 SK 주식 14.99%를 펀드 5개로 쪼개 2.99%씩의 의결권을 행사,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에 앉혔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역차별이 발생하며, 그렇게 선임된 감사위원회에 내홍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10억원대 지분만 쥐면 SK·LG 그룹 전체를 뒤흔든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으로는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해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 신설 조항에 소수주주권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소송 자격을 얻는다.

일례로 국내 대표적 지주사인 LG나 SK의 시총은 둘 다 14조원에 불과하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각각 이 지주사 지분을 14억원어치만 사들이면 양 그룹 수십 개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소송이 난무할수록 기업의 경영 활동은 자연스레 위축된다. 먼 미래를 내다 본 투자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양만식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종래에는 제기할 수 없었던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댈 경우 상당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반대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23개 주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어렵게 하는 법률(Universal Demand Law, 이하 'UD법')을 도입했는데, UD법 도입 후 외부투자자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줄어들어, 질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등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부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은 기업의 혁신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책임경영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이러한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회사 전체 발전보다는 개별주주의 특정 목정을 위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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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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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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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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