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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①김종인 찬성에 재추진 '급물살'…핵심쟁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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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경제 3법' 처리 공감대…연내 처리 가시화
재계 반발…"코로나 위기 속 기업 부담 가중돼"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집중 논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3법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재계 반발이 거센 만큼 막판까지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각 개정안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 '공정경제 3법' 살펴보니…대주주 영향력 제한·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경제3법'은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다. 대주주 견제기능 강화, 대기업 경제력 남용 통제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후보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은 별도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된다.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견권에 이른바 '3% 캡(cap)' 이 씌워지는 셈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으로는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가 핵심이다.

전속고발제는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전속고발제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누구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적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재 '상장 30%·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지분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감시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 재계 '비상'…전경련 등 6개 단체 반대 성명서 "기업 부담 가중"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날 '공정경제 3법'이 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기업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우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해 펀드나 기관 투자자 등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분리선출제 도입이 '1원 1표'라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무분별한 고발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다. 개정안에 담긴 사적이익편취 규제강화 조항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기준이 강화돼 지분 매각이 이뤄지고 계열사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다. 삼성·교보·한화·미래에셋·현대차·DB금융그룹 등 6곳이 적용 대상인데, 기존 금융계열사가 이미 보험업법 등 업권별 규제를 받는 데 더해 이중규제를 받게 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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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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