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뿔 난 전경련에 한 발 물러선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구체적 내용 뜯어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6:06

지난 15일 전경련 요청으로 비공개 긴급회동
전경련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안 막아달라"
김종인 "與, 법안 처리 밀어붙이는 의도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요청한 비공개 긴급 면담에서 "공정경제 3법의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겠다"고 언급, 당초 법안 처리 찬성 입장에서 여당과의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여당의 법안 처리에 공조하는 것이 아닌, 전경련 등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쟁점 하나하나가 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당 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화되는 양상이어서 김 위원장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의 요청으로 김 위원장과 비공개 긴급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전체적인 법 개정의 취지는 찬성이지만, 야당이 기업들의 상식적인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전경련이 긴급하게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재계와 기업인들은 공정경제 3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저희 당 정강·정책에 명시한 경제민주화와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장은 '경제민주화'로 했지만, 진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인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도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기 보다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부응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부합되는 것이라면 논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기업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주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작정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사이에 가교가 되는 기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가진 상인과의 현장 간담회 후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해 여당이 기대하는 순항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 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경제민주화 :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에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기업들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개정하며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했다.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