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 세 갈래 수사…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09:00

검찰, 아들 특혜 휴가 및 추 장관 청탁금지법 의혹 수사 속도
자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도 관심
"편한 보직 아니고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를 비롯해 당시 당직사병, 군 관계자,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국방부 민원실,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 및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 그리고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 아니냐는 의혹이다.

◆ 미복귀 상태로 휴가 연장…탈영인가? 적법한가?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복무하던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던 현모 씨는 "서씨가 병가 종료일인 23일 복귀하지 않고, 25일에서야 얼굴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씨가 23일 병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어야 함에도 복귀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로이터=뉴스핌] 카투사(KATUSA) 장병들의 모습

현씨가 언급한 대위는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지원장교였던 A 대위다. A 대위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 휴가 연장 관련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군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서씨가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65조에 따르면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

카투사의 경우 휴가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따라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시켜 주는 게 가능하다. 아파서 병가로 휴가 복귀가 어려울 경우 지역대장한테 전화해서 요청하고, 시니어 카투사한테 보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카투사 출신들의 중론이다. 한 카투사 출신 시민은 "휴가는 지휘관 재량권이라서 부대마다 다르다"며 "서씨의 경우 규정상 병가니까 전화로만 해서 나간 것이다. 병가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카투사 출신들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연장 논란이 불거진 당시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역대장이 부대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휴가 승인 서류 등 서류 작업과 관련된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 결국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미 A 대위와 현씨를 비롯해 서씨의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B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수시로 바뀌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 국방부 민원실 전화...단순 민원인가? 부적절 청탁인가?

추 장관 부부나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민원성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특혜로 볼 소지가 있는지도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내부 문건에는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가 종료된 당일인 6월 14일에 국방부에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후 신원식 의원은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는데 이름은 추미애 장관의 남편으로 기록돼 있지만, 목소리는 여자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실제로 부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추 장관 역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추 장관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당시 추 장관의 직책상 군 고위관계자가 아닌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의 80% 정도까지 진행돼야지 추 장관한테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20.09.15 leehs@newspim.com

자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의혹…"부대보다 보직이 중요한데"

서씨의 특혜 휴가와 더불어 자대배치 및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은 신원식 의원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의 용산 자대배치, 올림픽 통역벽 선발 등에 관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이전에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외압이나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서씨는 용산 부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카투사 배치는 2011~2012년쯤부터 성적이 아닌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카투사 대원 C씨는 "용산을 가더라도 헌병이나 전투병과면 힘들다. 카투사는 용산, 대구, 부산 등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직이 중요하다"며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역병 역시 그렇게 편한 보직은 아니다. 서씨는 영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아마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본부중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편한 보직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서씨와 함께 복무했던 한 대원은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장 제비뽑기를 했다"며 "극장에서 현장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청탁을 해서 통역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씨 보직은 저희 중대에서 야근도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기피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