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추미애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주력…관건은 '복무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23

법조계 "국방부 녹취록보다 탈영죄 해당되는지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해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서씨의 군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탈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약 10시간에 걸친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녹취 기록이 모두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 각각 1차 병가, 2차 병가를, 6월 24~27일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개인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되는 부분은 23일 2차 병가를 마쳤지만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정기휴가 승인을 24일이 지난 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재 추 장관과 그의 남편, 전 보좌관 A씨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전화한 사람의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 이름을 물어봤다. 그런데 전화받을 당시에는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행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에서 청탁금지법 5조 11항, 15항 위반이 없었으면 해당 법령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탈영죄가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거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직 장교의 진술이나 휴가 관련 서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먼저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 또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무리 병사라도 병가나 휴가 관련 연장할 땐 장교들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필요하고 작성된다.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 등 각 장들의 단계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서명이 누락되면 안 된다. 휴가 서류에 부대 장교들 서명도 없이 제출됐다면 문제가 있고 청탁이 발생했다는 의심이 된다. 다만 누락이 아닌 서명이 전결처리가 됐다면 탈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여부는 추 장관 직접 소환 조사와도 연관돼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을 확인할 경우 현직 법무부장관의 검찰 소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이라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