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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료사고 방지법 청원에 "법률개정안 2건 이미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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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안 국회 발의…환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 노력
의료사고 소송 중 의료인 의료업 종사 중지, 논의와 법률적 근거 필요
진료기록부, 합리적인 범위 내 지체 없이 작성토록 개선안 마련
의료분쟁 수사·해결 의료수사전담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대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강도채 제2차관은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한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7 alwaysame@newspim.com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청한 이 청원에는 21만6000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강도태 복지부 차관의 답변전문이다.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1만6000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들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에 서명해야 하며, 추가 기재·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수정 전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도1234) 있어,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크리스틴 주사 투약 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환자 안전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16.7.29)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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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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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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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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