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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가시화'…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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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수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그해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 제출됐으나,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월 8~29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하는게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요청시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라이더들을 고용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한 라이더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예: 음식점 사장)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관련 업무(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료 부담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 논리적인 기준으로 노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대체로 노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는게 통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상한)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장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2025년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지난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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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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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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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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