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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가시밭길'…정부 vs 업계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25

고용부 "전면 당연 가입" vs 경제계 "희망자만 선별 적용"
고용부 "보험료 절반 부담" vs 경제계 "사업주 적게 내야"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통합" vs 경제계 "별도 회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면 의무적용을 추진하는 반면, 업계는 특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 분담에 있어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근로자 분담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용보험 재정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존 고용보험 계정과 통합을, 업계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고용보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현재 양측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은 크게 3가지다(아래 표 참고). 

먼저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고용보험 취지에 맞게 모든 특고종사자를 당연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특고종사자는 최대 230만명이다.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현재 1386만명 수준인 고용보험가입자가 단숨에 1600만명을 넘게 된다. 정부가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모든 특고종사자들의 의무 가입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입시키자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와 비발적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성격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연가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고종사자는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해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업계간 시각차가 첨예하다. 정부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업주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특고종사자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이라며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고종사자와 1대 1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반반씩 동일한 분담비율이 아니라 특고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예: 최대 3분의 1 이하)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재정 관리 방법이다.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최대 70배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업과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계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중에 있다"면서 "다만 회계를 둘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다듬어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환노위와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내달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국회 제출일정을 결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경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내녀 하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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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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