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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가시밭길'…정부 vs 업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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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면 당연 가입" vs 경제계 "희망자만 선별 적용"
고용부 "보험료 절반 부담" vs 경제계 "사업주 적게 내야"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통합" vs 경제계 "별도 회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면 의무적용을 추진하는 반면, 업계는 특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 분담에 있어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근로자 분담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용보험 재정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존 고용보험 계정과 통합을, 업계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고용보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현재 양측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은 크게 3가지다(아래 표 참고). 

먼저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고용보험 취지에 맞게 모든 특고종사자를 당연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특고종사자는 최대 230만명이다.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현재 1386만명 수준인 고용보험가입자가 단숨에 1600만명을 넘게 된다. 정부가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모든 특고종사자들의 의무 가입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입시키자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와 비발적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성격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연가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고종사자는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해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업계간 시각차가 첨예하다. 정부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업주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특고종사자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이라며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고종사자와 1대 1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반반씩 동일한 분담비율이 아니라 특고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예: 최대 3분의 1 이하)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재정 관리 방법이다.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최대 70배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업과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계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중에 있다"면서 "다만 회계를 둘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다듬어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환노위와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내달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국회 제출일정을 결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경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내녀 하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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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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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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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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