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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동안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 반복한 조국…검찰 질문 모두 거부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59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7:59

조국, 3일 정경심 재판 증인소환 됐으나 증언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2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비공개로 출석해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장관은 미리 써온 증언 거부에 대한 소명서를 읽었다.

그는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우)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저는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증언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한 검찰 측 질문은 모두 3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이 장녀 조민 씨의 피고인 신문조서나 관련자 진술,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개입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화면으로 띄웠지만 그는 화면을 전혀 쳐다보지 않고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변호인은 신문 도중 "증인이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고 아무런 맥락 없이 자기의 모든 과거 내용이 털린 상태에서 검사가 '불리하다는 것 아냐'고 묻는 질문을 하는데 이를 견디는 증인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달라"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검찰 측 주신문이 다 끝난 뒤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신문을 마친 조 전 장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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