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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언거부…"피고인은 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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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일 정경심 재판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 중
검찰 "진실 위해 노력해야" vs 변호인 "정당한 권리행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27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재판부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증인 선서 후 준비한 소명자료를 읽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본 뒤 "앞부분은 관련 없는 사안이라 허가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뒷장 세 단락은 낭독할 수 있다"고 일부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소명서에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공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제외하면 조국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정황을 들어온 사람"이라며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취득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조국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지만 검찰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증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SNS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반론 차원이라고 주장했다"며 "변호인 주장처럼 반론차원이라면 오늘 증언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2020.09.03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건 자신의 처에 대한 범행 유무를 밝히는 법정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검찰이 증언 거부권 행사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지만, '당신 왜 이런이런 행동을 하느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권 행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지난 5월부터 예견됐다. 당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출석한다 해도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인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국 씨가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면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국 씨는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이에 대해 변호인이 "증언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권침해적인 결정"이라고 이의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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