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지목됐지만 무죄…10억 배상 청구
법원 "원고 측 주장 인정 못 한다"…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약물 분석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김모 씨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 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은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독극물이 아닌 마약류라고 주장했다. 1987년부터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됐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다.
김 씨는 A 씨가 약물 전문가로서 이런 사실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A 씨 측은 학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김 씨가 해당 약물에 독성이 있고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출된 소장 내용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성재 씨는 1993년 힙합 듀오 그룹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모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 씨의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다. 사인은 동물마취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번졌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신이 살해범으로 몰렸다며 A 씨를 상대로 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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