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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김남주·원호까지, 그룹에서 솔로로…9월 데뷔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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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가수들은 컴백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 9월 가요계는 그룹 완전체가 아닌 솔로로 데뷔하는 가수들이 몰리면서 대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 오마이걸 유아·에이핑크 김남주…새로운 이미지 공개

9월에는 데뷔 9년차, 5년차를 맞은 걸그룹 멤버들이 솔로로 데뷔를 확정지었다. 바로 에이핑크 김남주와 오마이걸 유아다. 먼저 김남주는 오는 9월 7일 첫 솔로 싱글 앨범 '버드(Bird)'를 발매하며 첫 솔로 출격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는 9월 솔로로 데뷔하는 에이핑크 김남주 [사진=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2020.08.31 alice09@newspim.com

김남주의 첫 솔로 싱글은 사랑하는 모든 것과 '꿈'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비상하겠다는 자전적 메시지가 녹아있다. 앨범 동명 타이틀곡 '버드'는 후배 걸그룹 (여자)아이들 김소연이 작사·작곡을 했으며, 작곡가 빅싼초가 공동 프로듀싱을 맡았다.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신곡에 대해 "'버드'는 동양적 요소가 적절하게 가미된 트랩 장르 곡으로, 중독성 넘치는 사운드와 자전적 메시지가 녹아 든 당찬 가삿말이 신비롭고 매혹적인 김남주만의 매력을 절묘하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주는 그간 에이핑크 활동을 하며 상큼하고 통통 튀는 매력을 주로 선보였다면, 이번 솔로 활동에서는 정반대의 콘셉트로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인다. 김남주는 그간 드라마 OST와 각종 피처링, 그리고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뛰어난 보컬 실력을 입증받은 만큼 이번 솔로 데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남주와 같은 날 데뷔하는 가수가 바로 오마이걸 유아다. 유아는 그룹 오마이걸에서 첫 솔로 주자로 출격해 그룹 내 솔로 가수로의 첫 출발을 알리게 됐다.

유아는 내달 7일 첫 번째 미니앨범 '본 보야지(Bon Voyage)'를 통해 오마이걸과 사뭇 다른 콘셉트로 데뷔한다. 지난 29일 공개된 아트웍과 스틸컷에서는 대자연의 초록빛 숲에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남주와 같은 날 데뷔하는 오마이걸 유아 [사진=WM엔터테인먼트] 2020.08.31 alice09@newspim.com

또 최근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는 '온 몸에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숲의 아이'라는 텍스트에서 암시하듯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선보일 것임을 암시, 유아가 어떠한 노래와 무대로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 원호·소연…그룹 후 완전한 홀로서기

기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하는 가수들이 있다면, 그룹에서 나온 후 완전한 홀로서기를 하는 가수도 있다. 바로 몬스타엑스 출신 원호와 티아라 출신 소연이 그 주인공이다. 9월 데뷔하는 솔로 가수 중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바로 원호다.

원호는 오는 9월 4일 솔로 데뷔 앨범 '러브 시노님 #1 : 라이트 포 미(Love Synonym #1 : Right for Me)'를 발매한다. 이번 타이틀곡 '오픈 마인드(Open Mind)'는 리드미컬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의 일렉트로닉 팝으로, 컴백을 기다려준 국내외 팬들 모두와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수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몬스타엑스 탈퇴 후 첫 홀로서기를 하는 원호 [사진=하이라인엔터테인먼트] 2020.08.31 alice09@newspim.com

특히 원호는 2015년 그룹 몬스타엑스로 데뷔 후 지난해 그룹에서 탈퇴해 발매하는 첫 신보 작사·작곡에도 참여했다. 타이틀곡을 비롯해 수록곡 '아이 저스트(I just)' '로스트 인 파라다이스(Lost In Paradise)' '루징 유(Losing You)' '인털루드:런웨이(Interlude : Runway)' 작사에 참여하며 역량을 드러내 솔로가수로서의 첫 포문을 연다.

티아라 출신 소연도 10월 중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티아라로 8년간 그룹 활동을 한 소연은 최근 김호중이 소속된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2년 간의 공백 끝에 데뷔를 확정지었다. 소연의 이번 솔로 앨범은 데뷔 11년 만에 첫 도전인 만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많은 가수들이 그룹 완전체가 아닌 솔로로 데뷔하면서 그간 선보이지 않은 콘셉트와 작사·작곡에 참여한 곡들로 음악적인 역량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에 한 가요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되면서 소속사에서 그룹의 긴 공백을 깨기 위해 솔로로 데뷔 시키며 공백기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 내 솔로 데뷔와 그룹 활동이 끝난 후 솔로로 데뷔하는 가수들이 9월에 대거 몰리면서 이들이 그룹 때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리스너들의 귀와 눈을 만족시킬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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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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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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