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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공의 파업 중 응급수술에도 고발당했다…복지부 "보고받은바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00:18

복지부, 28일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업무복귀명령위반"
25일 새벽 응급수술 참여…26일 업무명령 이행 실사 뒤 고발당해
복지부 "병원자료 근거…문제 있다면 수사단계서 참작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정경환 기자 = 보건당국과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가 응급수술에 참여하고도 다음날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의 고발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고발 대상에는 복지부의 지난 26~27일 현장실사 전날까지 응급수술에 참여했던 전공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전날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소속 A전공의는 파업 도중인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지주막하출혈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응급수술에 참여한 뒤 2시간여 뒤 귀가했다.

A 전공의는 평소 업무체계에 따라 수술 보조만 맡고 있으나 당시 수술에서는 동료 의료진들의 파업 참여로 업무 공백이 생겨 환자 이송과 수술준비, 수술 보조 역할 등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복지부의 고발조치 발표 이후 소속 병원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자신이 고발됐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

A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정했지만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회의적 시각도 있었으나 신경외과는 업무 특성상 병동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 갑작스러운 인력공백이 발생할 경우 바로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건강이 우려됐다. 이에 전공의들끼리 어느 정도 긴급한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고 응급수술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파업 도중 수술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A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이 의사 파업에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이른바 '본보기'로 일부 전공의·전임의들을 '졸속' 고발 조치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는 "이 외에도 지방 파견 나간 전공의가 수도권 소재 본원에 없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어 관련 사례 취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고발 기준에 대해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고발 기준은 각 대학병원 수련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사안 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어 "병원 수련부에서 잘못 확인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양대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발당한 전공의 중 한양대 병원 전공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며 "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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