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4)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성기 가평군수 2020.01.05 yangsanghyun@newspim.com |
아울러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와 최모 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범죄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거 무렵에 금원이 갔다는 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 최종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추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추 씨 등을 통해 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씨에게 향응 등 뇌물을 받은 뒤 제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제보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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