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법원이 정치자금법 등 4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63)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며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C모(57)씨를 통해 J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C(64)씨와 J(63)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C(57)씨에 대해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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