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0일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상고심을 선고한다.
- 라 전 대표는 미등록 투자자문 운영과 8개 종목 시세조종으로 7377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 1심은 징역 25년이었으나 2심은 계좌·범죄수익 일부를 제외해 징역 8년과 추징금 감액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라 전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전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 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 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 추징금 1815억 5831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151개 '뒷주머니 계좌'와 관련해 "내부 자료와 증권사 자료가 다르고, 위임 여부를 증명할 객관적·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136개 계좌를 혐의에서 제외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에서도 "2022년 1월 4일 이전 무등록 투자일임업은 중대 범죄가 아니다"라며 해당 기간 정산금 약 114억 원을 범죄 수익에서 제외했다. 추징금 중 중복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 범죄 수익의 중복 추징은 잘못"이라며 라 전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