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책임성 강화
오는 9월 7일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기존의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 기준을 완화해 면제법인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책임성을 강화하고, 거래소 공시내용 사전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을 확대·운영토록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
선정 요건은 현행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 중 상장연수·상장관리·공시부실 요건을 유지하고, 그 밖의 요건은 폐지한다.
지정 시기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7월 최초 매매거래일을 정기 지정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 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 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년 5월초 상장 후 5년 경과, 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적용해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을 선정해왔다. 비중은 코스닥 시장이 13.7%, 코스피가 62.5% 정도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