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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지만 구급차]③연예인 태운다고?…꼼수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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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법…연예인 태우는 돈보다 영업정지가 손해"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당시 응급환자 탑승 여부에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녹취에서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환자 있어, 없어 지금?",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겠다",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는 것 아니냐, 나도 사설 구급차 일해 봐서 안다"며 언성을 높였다.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없을 것이라고 의심을 한 이유는 구급차가 '사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는 등 사설구급차가 사적으로 유용된 사례를 기억하는 택시나 버스 기사들에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사적 이용은 이미  옛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미 법과 제도가 강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3년 전 법 개정 이후 사적 용도 이용 '절대 불가'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 등 매년 3000건을 넘나들었다. 과거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이외로 이용된 경우는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적도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3일 방송인 강모 씨는 "부산 공연에 늦어서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며 구급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강씨는 응급상황이 아닌 공연 지각을 이유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강씨 측은 "119구급차로 오해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비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꼼수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처벌 수위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지정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 조치한다.

제45조 제1항 기준 구급차 사용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등이다.

모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은 출동하면 블랙박스를 무조건 켜고 나가야 되고 한 달간 보관해야 한다"며 "처벌도 강화되면서 전처럼 지정된 것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못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는 "영업정지를 맞고 보름 동안 운영을 못한 적이 있다"며 "연예인 한 번 태워서 영업정지를 맞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면서 요즘은 반드시 응급환자만 태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십수년간 사설구급차 업계 관행이 불신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바쁜 행사 있을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사례로 인해 불신이 많은 것"이라며 "119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 보편적 인식이나 신뢰도는 높은데 비해 민간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응급구조사 안 태우는 편법은 여전…"국가 재정지원 확대돼야"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구조사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응급구조사 있어, 없어?"라며 응급구조사를 찾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과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편법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설구급차 업계 관계자는 "작은 병원은 민간업체에 구급차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을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는 순간 인력에 결손이 생기게 된다"며 "병원간 환자 이송은 20년 넘게 대책이나 혁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들은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수지타산의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사설구급차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시은 이사는 "공공성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도 지금 준공영을 하고 있다"며 "환자 생명하고 직결된 병원 간 이송 문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법률 자체가 문제다. 정부에서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한 다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자원을 직접 투자해야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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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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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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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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