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설이지만 구급차]③연예인 태운다고?…꼼수는 옛말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7:15

"강화된 법…연예인 태우는 돈보다 영업정지가 손해"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당시 응급환자 탑승 여부에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녹취에서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환자 있어, 없어 지금?",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겠다",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는 것 아니냐, 나도 사설 구급차 일해 봐서 안다"며 언성을 높였다.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없을 것이라고 의심을 한 이유는 구급차가 '사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는 등 사설구급차가 사적으로 유용된 사례를 기억하는 택시나 버스 기사들에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사적 이용은 이미  옛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미 법과 제도가 강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3년 전 법 개정 이후 사적 용도 이용 '절대 불가'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 등 매년 3000건을 넘나들었다. 과거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이외로 이용된 경우는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적도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3일 방송인 강모 씨는 "부산 공연에 늦어서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며 구급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강씨는 응급상황이 아닌 공연 지각을 이유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강씨 측은 "119구급차로 오해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비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꼼수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처벌 수위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지정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 조치한다.

제45조 제1항 기준 구급차 사용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등이다.

모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은 출동하면 블랙박스를 무조건 켜고 나가야 되고 한 달간 보관해야 한다"며 "처벌도 강화되면서 전처럼 지정된 것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못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는 "영업정지를 맞고 보름 동안 운영을 못한 적이 있다"며 "연예인 한 번 태워서 영업정지를 맞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면서 요즘은 반드시 응급환자만 태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십수년간 사설구급차 업계 관행이 불신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바쁜 행사 있을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사례로 인해 불신이 많은 것"이라며 "119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 보편적 인식이나 신뢰도는 높은데 비해 민간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응급구조사 안 태우는 편법은 여전…"국가 재정지원 확대돼야"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구조사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응급구조사 있어, 없어?"라며 응급구조사를 찾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과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편법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설구급차 업계 관계자는 "작은 병원은 민간업체에 구급차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을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는 순간 인력에 결손이 생기게 된다"며 "병원간 환자 이송은 20년 넘게 대책이나 혁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들은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수지타산의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사설구급차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시은 이사는 "공공성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도 지금 준공영을 하고 있다"며 "환자 생명하고 직결된 병원 간 이송 문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법률 자체가 문제다. 정부에서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한 다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자원을 직접 투자해야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