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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지만 구급차]①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응급환자 최우선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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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도 과실 인정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까지…"법과 현실 괴리 커"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사고처리를 요구했다. 구급차 대원 A씨는 결국 택시기사와 10여분 간 승강이를 벌였고, 응급환자는 병원 이송 5시간만에 사망했다. A씨가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연락처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나 환자를 이송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가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뺑소니

9일 사설구급차량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사고현장을 떠났다가는 '뺑소니'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모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문모 씨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도 연락처만 남기고 우선 출발하는 게 맞다"면서도 "상대방 차주가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신고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캡처] 2020.07.08 urim@newspim.com

사설구급차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다. 사설구급차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사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당장 사고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문씨 역시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낸 문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주변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주는 문씨가 뺑소니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였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이동한 이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문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난 뒤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문씨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상대방이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한 뒤 환자를 이송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신호위반하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설구급차는 일부 과실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사고 유형 8개 중 7개는 긴급자동차 과실을 10~40%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 일부.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앞서가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뒤에서 직진하던 긴급자동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긴급자동차 과실은 0%다. 반면 ▲긴급자동차가 앞서가던 자동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모두 40%다.

소로에서 대로를 진입하던 긴급자동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쳐도 30% 과실이 잡힌다. 단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내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경찰도 환자는 환자고, 교통법규는 교통법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응급차량을 위한 법규가 없다. 환자가 타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단지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법원 "구급차도 정지 의무 있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내면 일부 책임을 지고, 자칫하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최우선'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실제 환자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냈지만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대원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서울 모 병원에 주차된 사설구급차량. 기사와 관계 없음. 2020.07.09 hakjun@newspim.com

지난 2013년 9월 7일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구급차 대원 이모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 사고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를 무사히 이송한 이씨는 스스로 사고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승용차 수리비가 16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며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규제나 법률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빨간불에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이라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의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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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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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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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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