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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5:52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구급차를 막아 환자 병원 이송시간을 지체시킨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씨를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캡처] 2020.07.08 urim@newspim.com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 A씨가 타고 있었다.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A씨는 약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이후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고 당시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경찰은 최씨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일 "택시기사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입건됐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 등 형사법 위반 사실도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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