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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의 반려견 논란, '미디어 속 동물학대' 대책없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5:5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빅뱅 지드래곤의 반려견 가호의 근황이 '미디어 속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다. 처음이 아니기에 그간 방송계의 안일함이 지적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SNS상에서 지드래곤이 반려견 가호와 졸리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네티즌이 지드래곤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의 펜션에서 생활 중인 가호와 졸리의 근황을 공개한 것이 시작이었다. 사진 속 반려견들은 제대로 관리받지 않은 상태로 보여 '반려견 방치·학대'라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Mnet GDtv] 2020.07.02 jyyang@newspim.com

◆ 품종견 미디어 노출·소비의 부작용…비판 여론에 키디비 합세

지드래곤은 지난 2009년 차이니즈 샤페이 종인 가호와 졸리를 입양했다. 가호를 먼저 기르기 시작한 그는 본인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각종 방송과 화보 촬영에도 가호와 동행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샤페이 품종이 널리 알려지고 주름이 가득한 독특한 비주얼로 사랑받은 것은 물론이다. 이후 지드래곤은 가호의 짝인 졸리도 입양하며 두 마리의 품종견을 기르기 시작했다. 

사실상 샤페이 종을 국내 방송에서 거의 처음 소개한 이가 지드래곤이었다. 이후 견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름이 많고 중·대형견인 특성상 피부병 위험, 발톱 손질 등 관리가 까다롭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자연히 군 제대 후 공개된 가호의 근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다. 사진 속 가호는 실외에서 좁은 공간에 묶인 채 지내고 있었기 때문. 급기야 졸리는 행방불명됐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논란은 커졌다. 군입대로 부모님께 맡기는 게 불가피했다고 해도, 제대 후에도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또 다른 품종묘를 입양했다는 소식도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붙였다.

급기야 래퍼 키디비가 이 사건에 의견을 밝히면서 더 많은 이목이 쏠렸다. 그는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학대 논란을 다룬 트윗을 인용하며 "동물을 패스트패션처럼 갈아치우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인간이라 너무 미안해"라는 글을 적었다. 지드래곤의 일부 팬들을 비론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자 28일 추가로 글을 게재했다.

키디비의 의견 표명 이후 지드래곤의 팬들과 몇몇 네티즌들은 그의 경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키디비는 "제 트윗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디(지드래곤)님에 대한 인식도 인식인데 지디님 때문에 샤페이가 유행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나요. 워낙 영향력이 크신 분이니까"라면서 "샤페이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귀엽다고 까다로운 품종견 데려와놓고 어디로든 보내버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속상함을 표하는 건 철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MBC 개는 훌륭하다] 2020.07.02 jyyang@newspim.com

◆ 계속되는 '품종견' 논란…미디어 속 동물학대, 대책 없나

사실 유명 연예인의 품종견 분양과 미디어 노출의 폐해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비단 지드래곤 뿐만이 아니다. 누구나 알 만한 한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물론 다수의 유명 배우들도 웰시코기, 포메라니안, 비숑프리제 등의 품종견과 스코티쉬폴드, 먼치킨 종의 고양이 등을 기르고 있다. 품종견을 기르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순 없다. 다만 품종견을 판매하기 위해 모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평생동안 교배를 당하는 현실이나, 유전병에 취약하다는 점 등에 많은 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스타가 기르는 품종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는 모방심리도 문제다. 이로 인해 특정 품종의 유기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은 예정된 결과기 때문이다. 

지상파 TV등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는 품종견의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나 MBC '개는 훌륭하다'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잘못된 견주들의 반려견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행동을 하는 반려견과 견주들에게서 무의식 중에 벌어진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2020.07.02 jyyang@newspim.com

특히 최근에는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 매체가 아닌 유튜브 개인채널 등을 통해서도 펫방(동물 영상 콘텐츠)이 늘어나면서 미디어 속 동물학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진행한'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55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동물이 미디어에 출연하기 전에 제작자가 가장 고려해야하는 것에 관한 항목도 있었다. 이에 대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66%), '동물보호법 준수'(14%)의 응답결과가 나왔다. 

점차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미디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응답도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65%), '동물 학대 범위 확대(13%)', '공교육 내 동물권 교육 의무화(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카라 관계자는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았다"면서 "미디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과 함께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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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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