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자치법규 입안단계부터 도의 자치법규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적인 입법예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자치법규안이 시군의 자치재정·조직·인사·입법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시군에 대해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자치법규안을 최종 입안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또한,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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