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500만원 공방'으로 번진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3:15

영상 증거 3.78TB 복사 비용 2500만원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이 증거 열람·등사 비용 약 2500만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민주당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전체 영상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면서도 비용 2500여만원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두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현행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박범계·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표창원·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권모 씨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보좌관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확보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전체 영상을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은 "검찰이 신청한 일부 영상만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며 "영상 전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열람·등사 비용 약 2500만원이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등사 신청에 대해 (검찰이) 반대는 안 하는데, 만약 수수료 2500만원 상당을 저희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디오·비디오 자료인 전자파일 복제 비용은 700메가바이트(MB) 기준 5000원이고,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이다. 현재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전체 영상은 3.78테라바이트(TB)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측은 "해당 규정이 구시대적인 규정인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규정 때문에 현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쪽 규정이 아니라 행안부 규정"이라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이 사건만 예외로 적용해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재판을 위해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개정된 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으나, 검찰은 "개정된다고 감액된 금액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며 "검찰이 전향적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여러 검토를 해봤지만 부득이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전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민주당 측이 전부 증거에 동의한 후 법원을 통해 열람·등사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전체 영상 상당부분이 박주민 피고인과 관련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전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7월까지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집중심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쟁점 때문에 한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갑갑하다"며 "8월 이후 공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