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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율 37%까지 높인다…전문가정위탁제 도입·후견인제도 활성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2:00

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반위탁부모 확대와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 신설,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후견인제도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한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 500여명을 추가 확보하고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한다.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공공캠페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지침 배포,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한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아동용품구입비 지급기준을 최초 1회, 100만원으로 신설했다. 일괄적인 기준으로 지원했던 양육보조금도 만 7세 미만 30만원 이상, 만 7세~13세 미낭 40만원 이상, 만13세 이상 50만원 이상 등 연령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5.21 jsh@newspim.com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두어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했다.

한 해 130여명씩 발생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게는 시설보호보다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아동 성·본 창설과 보호아동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연락두절 또는 소재 불령으로 구체화하는 등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해 나간다.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한 법률구조지원도 활성화한다.

또한 친부모가 있는 아동의 원가정 조기복귀를 위해 또한 친부모에 대한 정기상담, 친부모·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친가정·위탁부모 교육 등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분소 설치 등 가정위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위탁 6대 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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