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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영세납세자 무료 법률 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0:48

[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일 수밖에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왔다.

무안군청 전경 [사진=무안군] 2020.05.19 kks1212@newspim.com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도면 이 같은 불형평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다.

단 법인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나상욱 무안군 세정팀장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지원을 하는 제도여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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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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