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70대 노모가 평소 음주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A(76·여)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2020.04.21 hjk01@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아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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