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군위군청 전경[사진=군위군] |
30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 원, 2인 가구는 88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8만 원, 3인 가구는 88만 원, 4인 가구는 108만 원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월에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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