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급분까지 합하면 1인당 총 50만원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방안으로 포천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4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문 [사진=포천시] 2020.03.27 yangsanghyun@newspim.com |
지급대상은 3월23일 24시를 기준시점으로 신청일까지 포천시민인 경우이고, 소득과 나이 상관없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은 경기도 지급 10만원과 포천시 지급 40만원을 합해 1인당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전체 소요예산은 739억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3월23일 기준 포천시 거주자 세대주나 세대원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포천시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기도 지급 지역화폐와 사용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다.
포천시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고, 오는 4월 2일 긴급 소집되는 포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또 4월3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처 긴급예산 편성 이유와 신청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주민소득이 줄고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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