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군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실직·폐업자에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사진=산청군] 2020.03.26 |
군은 '코로나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주거용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최근 실직자와 폐업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월 생계비 1인가구 기준 45만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 기준(1억100만원 이하)은 유지된다. 신청희망자는 산청군청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로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산청군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작년 한해 324가구에 2억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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